삼상초등학교, 학생 대상 마약 예방 법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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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상초등학교, 학생 대상 마약 예방 법교육 운영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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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의 위험성, 학교에서 배워요

삼상초등학교(교장 강경희)는 4학년~6학년 대상으로 학급당 1차시의 마약예방교육을 운영했다.

한국법교육센터 소속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학생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하여 교육했다.

마약이 집중력 강화, 또는 다이어트 약으로 잘못 사용되면서, 마약사범의 나이가 점차 어려지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의 마약에 대한 염려가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학교보건법’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관련, 마약을 포함하여 매년 10시간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7대 안전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보건교사, 담임교사, 또는 외부 전문강사가 마약의 종류, 폐해, 법적 처벌 기준 등에 대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삼상초등학교 한 학부모는 “10대를 대상으로 삼은 학원가 마약 음료 기사를 보고 불안한 마음이 많았는데, 학교에서 마약예방교육을 운영하는 것에 매우 안심이 되고 고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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