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소방서(서장 조경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계획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확대돼 작성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기존의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구분한 서식에서 용도가 유사한 대상물들을 그룹화하여 10종의 용도별 소방계획서로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 종류별 소방계획서 작성 ▲소방계획서 작성 매뉴얼 등 제공 ▲소방안전관리계획,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피난계획으로 구성 등이다.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는 동두천소방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두천소방서 관계자는 “용도별로 소방계획서가 개정된 만큼 안전관리자는 실질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힘써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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