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오는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시설공사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하자검사 시작일 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설공사 총 1,031건이다. 군은 시설물 관리주체 및 사업담당 공무원 등을 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해 점검할 방침이다.
군은 정기 하자검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공사에 신속하게 통보해 하자보수하고 미 이행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회수해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연천군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2023년 팀별 업무개선방안 평가회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된 ‘최종하자검사 기간 만료 전 사업부서 통보제도’를 올해도 추진해 매년 2차례 실시하는 정기 하자검사와 별개로 사업부서에서 최종하자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권영민 회계과장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철저한 하자검사를 통해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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