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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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조정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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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20일, 안전하고 쾌적한 하수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4,840원 인상한다고 공고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등의 신·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 오수가 하루에 10톤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 하수도 개축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기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톤당 단가 2백53만5,890원이었으며 2024년 2월 20일 준공분부터는 4,840원이 인상된 2백54만0,730원으로 조정된다.

시 관계자는 “하수 관거 정비 사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등 그간 투입된 하수도 사업비 총액과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부담금 단가를 조정했다”며 “개별 건축물 및 타행위에 의해 징수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의 신·증설 및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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