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관리계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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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관리계획 결정
  • 정동호 전문기자
  • 승인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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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곡지역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경기도 연천군 전곡시내전경
2009년부터 연천군에서 입안해 추진하던 전곡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8월 26일)를 거친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은대리 일원에 연천군관리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되어 결정되어 주거용지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이번에 결정된 연천 지구단위계획은 총 5개 지구, 87만8,675㎡로 2020 연천군기본계획상의 시가화 예정용지 계획을 실현하고,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연천 전곡 지역에 난개발 및 무분별한 시가화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수립됐으며, 각 지구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계획이 수립됐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늘어나는 주거용지 계획에 따라 학교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인구가 전곡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인근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한탄강에 접한 지역에 대해는 개발 시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로써 연천군의 주거용지는 320만㎡에서 410만㎡로 증가됐으며, 전곡지역의 인구는 약 4천여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연천 전곡지역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연천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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