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선거〃이제 마침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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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선거〃이제 마침표를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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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천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정재천 공정선거단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4일과 25일 후보자등록과 함께 막을 올렸다.
조합장선거는 자주적 협동조직인 조합을 이끌어갈 대표자를 조합원 스스로 선출하는 선거로 조합의 운영은 지역 경제와 국민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이번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가 조합원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되는 부끄러운 사례가 늘고 있어 ‘돈 선거’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이번 선거에서 기부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꼭 필요한 의례적인 행위와 구호․자선행위 등 몇 가지 예를 제외하고 선거와 관련여부를 떠나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없다.
기부행위의 주체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물론이고 후보자의 가족, 후보자나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법인․단체, 후보자를 위하여 이익을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된다.
그리고 기부행위는『주는 사람』과『받는 사람』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기부금품을『주는 행위』뿐만 아니라『받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선거환경을 오염시켜온 주범은 바로 기부행위다. 금품수수는 조합장선거 때마다 조합원의 의사를 왜곡시켜왔다. 공명선거는 선거과정에서 법이 지켜지고 조합원의 의사가 선거의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를 의미한다. 이제는 모든 조합원이 공명선거를 통한 올바른 조합장선택의 중요성을 잘 알아야 한다.

조합장선거의 기본은 공명선거이다. 공명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부작용은 선거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선거 후에도 조합에 대한 공신력을 실추시켜 경영체인 조합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용 및 경제사업 등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 조합원들의 손실로 귀착될 것이다.

금품제공 등 중대범죄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단속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후보자와 유권자의 의식개혁이 매우 절실하다 할 것이다. 즉 후보자는 혈연·학연·지연 등 연고관계에 의존하기보다 선거공보, 전화·문자메시지 등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을 통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공약제시로 조합원들의 표를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천하우락재선거(天下憂樂再選擧)’라는 말이 있다.
천하에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들은 어떤 후보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조합의 발전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조합원의 올바른 선택이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여 조합의 발전을 가져오고 반대로 잘못된 선택이 선거후 조합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모두가 깨닫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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