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제217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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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제217회 임시회 개회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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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 2건 등 18개 안건 심의
 

연천군의회(의장 이종만)는 제217회 임시회를 오는 15일 개회하여 18일까지 4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애정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상금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비롯하여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연천 전곡 농산물전문판매장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16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첫 날인 1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8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어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조례안 검토를 거친 후, 마지막 날인 9월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및 의결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1차 본회의에서 조봉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군 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중단 의견을 제시하며 연천군민의 기본권 보장 및 신변안전 보호를 위하여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217회 임시회의 자세한 일정 및 기타사항은 연천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cc21.net) 의회소식 및 의회일정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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