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협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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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협의위원회 개최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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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보건의료원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과 관련,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제1차 협의위원회의를 지난 10일 보건의료원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금번에 수립하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1~2014년까지의 중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써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지역주민의 요구도, 외부환경변화, 보건의료자원현황 등 지역사회현황분석을 기초로 건강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동원가능한 자원과 수단을 배분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극대화해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보건사업을 제공, 반영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현재 기획실무팀을 구성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전반적인 지역사회현황분석을 위한 자료수집과 분석작업을 진행중이며 16개 개별보건사업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수립도 작성 중에 있다. 중점과제선정을 위한 협의위원회의는 앞으로 2회 정도 더 운영하여 24일 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점과제선정 후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주민의견(공고)을 수렴한 후 연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협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연천군지역보건의료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보건의료정책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고 심도 있는 토론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사업 중점과제 선정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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