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시행
상태바
동두천시‘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시행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6.0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두천시는 2016년 2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하여 동두천시는 지난 10월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9조(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제 운영)를 신설·개설한 바 있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동두천 시내의 지정벽보판 이외에 부착된 모든 벽보와 시민 다중 집합장소에 뿌려진 퇴폐·유해 전단지이다.

참여자격은 주민등록상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시민,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자에 한한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동두천시 내 도로변, 도로교통시설 전봇대 등에 무단으로 게시하는 상업용 벽보·전단지이며, 종류별 보상금 지급기준은 각각 벽보가 1장당 100원, 퇴폐·유해 전단지가 1장당 50원이다. 기타 보상제한은 1세대 1인에 한하며, 1인 1일 30,000원, 1인 1개월 300,000원의 지급 한도가 있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해당 시민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청 건축과(도시디자인팀)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보상금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를 지참하고 접수처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자체 단속반과 관련 단체 활동을 통하여 광고물 제거에 전력을 다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업광고 행위가 폭증하고 수시 반복되고 있어 불법광고물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정비 체계를 확보하고자 불법광고물 수거에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