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42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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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42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 국회 통과
  • 엄우식 기자
  • 승인 2016.0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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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44명.찬성 174명. 반대 34명. 기권 36명
 

2일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4·13총선을 불과 42일 앞둔 2일 국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244명, 찬성 174명, 반대 34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2016년 1월 1일 0시부터 국회의원 선거구가 전면 무효가된 지 62일 만에 ‘무법 상태’를 벗어나게 됐다.

정부도 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선거법 공포안을 의결하는 등 추후 절차를 속도감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에 포함된 선거구 획정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구 획정 결과 대폭 줄어들게 된 농어촌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강원도 홍천·횡성 지역의 황영철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을 통해 "서울시에는 49명의 국회의원이 뽑히지만 서울시 면적의 10배가 되는 철원화천양구인제는 1명의 의원이 이 지역을 감당하게 된다"며 "공룡같은 선거구를 만들어놓고 이 지역에서 뽑힌 의원이 지역 대표성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경북 영주를 지역구로 한 장윤석 의원 역시 "선거구 개편이 논의되기 시작한 여름부터 주민 의사가 반영된 합리적 선거구 획정을 요구하며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지만 농어촌에 대한 배려는 끝까지 없었다"며 "선거구 획정안은 위헌적이고 불공평하며 시대착오적 획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기존 선거구에 등록된 예비후보자후원회의 효력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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