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보건의료원은 9월부터 난임으로 출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저출산 극복과 고가의 난임시술비로 고통을 받던 난임부부에게 심리적‧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월급여 316만원(2인기준) 이하 가구에는 체외수정 시 신선배아 3회(기존)에서 4회로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190만원(기존)에서 최대300만원 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월급여 583만원(2인기준) 초과자도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은 보건의료원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839-4072, 839-40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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