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재산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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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재산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예고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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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예고

동두천시는 재산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일환으로 201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 예고문」을 이 달 17일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고 대상은 지난 7월 부과된 재산세 중 10만원(종세포함) 이상의 체납자로 982건에 총 368백만 원의 체납액이며 다음달 10일부터 압류 예정이므로 그 전까지 납부해 주길 독려했다.

동두천시 세무과장은 이번 예고문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 징수로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할 것이며 아울러 압류 예고 기간 중에 체납된 지방세를 적극 납부하여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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