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밀억제권역내 산업단지 조성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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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밀억제권역내 산업단지 조성 길 열려
  • 정동호 전문기자
  • 승인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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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도 건의 수용. 내년 1월중으로 시행될 전망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내 공장들의 이주대책을 위해 5월 마련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세부 시행지침이 나왔다.

경기도는 국토해양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지침(안)’을 마련, 관련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보금자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협의를 요청해 왔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 안은 경기도가 건의한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장 이전 등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내 공장들을 위한 이주대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마련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적용 대상 지구는 전체 보금자리지구 중 50% 이상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인 곳 중 산업단지 조성 등을 포함하는 기업 이전대책을 수립한 곳으로, 보금자리지구와 인접한 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규모는 관련법상 최소면적인 3만㎡ 이상이며, 권역별로 조성할 경우는 그린벨트 해제지침 상의 20만㎡이상으로 정했다. 공업지역 규모는 보금자리지구 지정 당시의 공장과 제조업소의 부지면적을 합한 총면적 이내로 정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보금자리지구 사업시행자 혹은 지자체, 지방공사 등이 맡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번 기준안이 개발제한구역내의 보금자리사업으로 이전되는 공장 등을 집단화할 수 있는 방안과 개발제한 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이르면 내년 1월 중으로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경기도는 개발제한 구역을 비롯한 수정법상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내에 위치한 공장들의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난개발과 불법시설 양성이 우려된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 4월 29일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내 공장들을 위한 대책이 포함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광명, 시흥 등 경기도내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 내에 위치한 1,653개 공장과 제조장이 폐업과 이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은 물론, 지역별 특화산업 도입도 가능해져 경기도내 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며 “일자리와 주택이 함께 어우러진 자족형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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