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동두천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획 세무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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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동두천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획 세무 조사 실시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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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건(2013.1.1.~ 2016.12.31.취득세 감면)

동두천시 세무과장(석영희)은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로 2017년 2월 6일부터 올해 말까지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취득세를 감면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감면 유예기간 내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 사용에 대하여 일제 조사하여 의무이행 안내 또는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 대상으로는 1천7백여 건이며 이는 2013년 초부터 2016년 말까지 취득한 부동산 중 감면받은 대상이며, 이중 중점 조사 대상으로 종교단체, 영유아보육 및 노인복지시설 등의 고유목적 사업 이행 여부와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사용여부, 자경농민의 현황 농지 경작 그리고 산업단지 등 기업지원에 관련된 감면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두천시 세무의관졔자는 “민원인에게 유리한 세제혜택인 만큼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불어 시민 모두가 지방세 감면 요건을 잘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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