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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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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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증을 비롯한 133종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동두천시 보건소는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만성신부전증을 비롯한 133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진단서와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때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보건소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일로부터 발생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후 2년마다 정기재조사를 통해 재등록이 가능하며 올해부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금융재산조사가 가능해져 구비서류가 훨씬 간소해졌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동두천시 보건소(☎031-860-33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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