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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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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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초의회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개편!
▲ 김성원 국회의원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동두천시‧연천군)은 10일, 현행 기초의회의원 선거를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5년 소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변경되면서 인구밀집지역 편중 현상으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주민은 자기지역 출신의 기초의원을 배출하지 못해 불만이 높았고, 읍,면간 거리가 먼 농촌지역의 경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지역주민과 의원 간의 직접적인 접촉 부족으로 주민 소외와 무관심 등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정한 현행 중선거구제를 통상 관할 구역의 읍‧면‧동마다 1명으로 하는 소선거구제로 개편하여 지역밀착형 생활정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성원 의원은 “현행 중선거구제에서는 광역의회의원과 기초의회의원의 역할이 모호하고 대표성에 혼선이 왔으며, 선거구가 광역화됨에 따라 지역주민과 의원 간의 소통 부족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본 법안이 통과되면 기초의회의원과 주민 간 친밀도를 증진시키고, 신속한 민원 해결 등으로 주민밀착형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발판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를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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