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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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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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는 2016년 12월말 결산 법인에 대해  5월 2일까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적용하며 지방세법에서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법인세와 동일한 가산세 20%를 납부하게 된다.

특히, 그동안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 과세표준세액신고서, 안분신고서, 안분명세서를 제출했지만 올해부터는 안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납부 방법은 전자신고 위택스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동두천시 석영희 세무과장은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을 유의하여 반드시 기한 내 신고 납부할 것과 가능하면 신고 납부가 편리한 위택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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