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8,880만원 부과
상태바
연천군,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8,880만원 부과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7.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천군은 15일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1만2백6건에 3억8천8백8십만원을 경유 자동차에 부과 하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제도다.

이번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부과된 것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수납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와 금융결재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납부도 가능하다.

연천군 관계자는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라도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돼 부과되므로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며 “납부기간 경과 후 3%의 가산금과 계속 미납할 경우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