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서, 법무법인‘우암’과 수사민원 법률상담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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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서, 법무법인‘우암’과 수사민원 법률상담 MOU 체결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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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4시 경찰서 4층 소 회의실에서
 

연천경찰서(서장 서 민)는 11일 오후4시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서장, 각 과장, 상담조사관, 계 (팀)장급 20여명 이 참석한가운데, 변호사 전문상담을 통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치안고객만족도 향상 및 국민신뢰도 제고를 위한 법무법인 ‘우암’대표 송종선 변호사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수사민원 변호사 법률상담제도는 업무협조를 맺은 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민원인 누구에게나 민사사안 과 형사사안을 아우르는 변호사 무료법률 상담을 제공받는 제도이다.

수사민원 상담관 운영으로는, 변호사 및 상담조사관(경제팀장, 지능팀장, 형사팀장)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상담방법으로는 경찰서 민원실로 변호사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실시되며, 상담조사관(*경찰관)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서 민 서장은 “민원인분들이 단순 분쟁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난감해하는 상황에서, 법률조언 뿐만 아니라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며, 주민의 권리구제와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두고있다면서, 주민들의 신뢰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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