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앱,영상통화로 신고가능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
[연천=백호현 대표기자] 연천소방서(서장 박현구)는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발생시 음성통화 외에도 문자,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오는 30일까지 적극 홍보하고있다.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와 앱(App)으로도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또한 문자 신고는 119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App) 신고는 ‘119 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 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GPS 위치정보가 119 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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