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정보현 명예기자]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경기도는 “성실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도내 성실납세기업 대표 31명을 초청하여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연천군에서 추천한 ㈜새롬코스메틱(대표 김은호)이 경기도 성실납세기업으로 선정되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직접 인증서를 받았다.
연천군에 위치한 ㈜새롬코스메틱은 헤어(hair) 화장품 업계 최초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국제규격 인증을 받은 중견 기업으로 지방세 성실 납세와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성실납세기업 ㈜새롬코스메틱은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 도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경기도 금고 은행(NH농협, 신한)을 통해 2년간 예금 및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지창운 연천군 세무과장은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납세 문화 조성과 납세의식 고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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