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군청 상황실에서
[연천=백호현 대표기자] 연천군(군수 김광철)은 28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한국전력공사 연천지사(지사장 최태식)와 가정용 태양광발전시설 사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천군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대체방안 및 군민에게 에너지복지 혜택을 드리고자 매년 가정용 태양광발전시설(3kW기준) 설치에 대한 지원금을 보조 지급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력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한국전력의 상계거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모니터링 결과 비정상적인 상계거래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정상화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상계거래란 한국전력에서 공급받는 전력량에서 고객측 태양광 발전시설로 생산한 전력량을 차감한 뒤 전기요금으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방법이다.
이에 연천군과 한국전력 연천지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주택지원사업)를 위한 태양광발전 설치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급활성화에 노력하여, 발전설비 설치 대상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정용 태양광발전시설 비정상 상계거래 대상을 찾아 정상화되도록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후관리에 상호 협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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