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선관위.위장전입예방 위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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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선관위.위장전입예방 위반 안내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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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연천=백호현 대표기자]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현)는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등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만료일(2019. 9. 26. ~ 2020. 3. 28.)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연천군선관위 관계자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며, ▴나대지에 전입신고하는 행위,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하는 행위,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하는 행위,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입하는 행위 등을 위장전입의 주요 사례로 언급하고 “거주 의사없이 특정선거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공명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및 협조와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다.

아울러 ‘선거범죄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콜센터(1390) 또는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031‐834‐0170)으로 신고·문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9월 26일부터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제247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고있다.

                                  위장전입 사례 예시.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 선거범죄는 선거콜센터(☎1390) 또는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031-834-0170)로 신고하여 줄것."을 당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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