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상패동 국가산단,LH에 유리한 협약안 부결,파장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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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상패동 국가산단,LH에 유리한 협약안 부결,파장우려
  • 백호현 기자
  • 승인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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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 지나도록 무엇을 하다가 이제와서 부결을 표한것에 주민들 반발, 확산
동두천시의회 본 건물
동두천시의회 본 건물

[동두천=백호현 대표기자] 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가 23일 제296회 임시회의에서 동두천시 상패동에 조성될 국가산업단지와 관련, 산업단지 조성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업시행 협약안이라.“며" 이를 부결했다.

23일 시의회 의원들은 "동두천시가 의회에 제출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4대(반대 정문영 의장, 박인범 부의장,김승호 의원,정계숙 의원) 3(찬성 이성수 의원,최금숙 의원, 김운호 의원)으로 부결했다.

의원들은 "동두천시와 LH공사의 역할 배분 내용을 담은 협약안에 따르면, 사업 준공 3년 뒤 산업시설용지 100%를 시가 매입하고, LH의 상수도(19억2천만원) 및 하수도(12억6천만원)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해주며,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사업비(도비 50억, 시비 50억)까지 LH에 지원해주는 것이 골자로 협약안이 되있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표했다.“는것이다.

의원들은 이외에도 "사업지 내 시유지(도로, 하수도 부지)를 LH공사에 무상 귀속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을 협조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포함되어있다.“고 말했다.

반대 의원들은 “국가산업단지는 동두천에 주둔했던 미군병력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정부가 국가산단을 조성해 주기로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번 LH협약안을 보면 동두천시만 불리한 내용으로 의무 부담이없다”면서“ 시 예산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3년 뒤에 시가 미분양 용지를 100%나 매입할 수 있으며, 상하수도 부담금을 왜 면제해주냐.“고 말했다.

의원들은 또 “연천군의 은통산업단지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은 물론 100%로 분양하는 것으로 지자체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되어 진행되고있는데 이번 동두천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3년뒤 시가 떠안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국가산업단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LH공사와의 협약을 재 조정하라는 뜻이라.“고 반대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찬성하는 의원들과 집행부의 관계자들은 “2017년부터 동두천시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전국 산업단지는 LH공사가 하는 시행사업으로 분양가나 미 분양권을 국가산업단지 협약에 맞게 체결한 것이고 동두천시만 협약내용을 바꾼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게 LH공사측의 답변이라.”고 말했다.

이런 소식에 상패동 주민들은 “동두천시의회의 부결은 상패동 시민만의 일이 아니고 동두천시민 전체의 문제라.”면서“ 집행부와 시의회는 그 동안의 무엇을 하다가 이제와서 부결을 표한 것은 시민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하면서“ 피해보상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느냐.”며“ 항의 현수막을 게시하는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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