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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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백호현 기자
  • 승인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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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백호현 대표기자]  동두천시는 28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동두천경찰서(서장 양승호),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오정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최근 불법촬영 카메라 범죄 문제의 사회적 이슈화로 국민불안이 증대되는 가운데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예방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협약 내용은 동두천시에서 올해 4월부터 운영 중인 불법촬영 점검 전담요원들을 활용하여 연 2회(상·하반기 1회씩) 동두천경찰서와 합동으로 동두천시 관내 학교 화장실 및 탈의실에 대한 불법촬영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3개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설정한 불법촬영 집중점검 지원기간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학교에 안내하고, 각 학교는 이 기간 중 동두천시에 불법촬영 점검 대행 또는 탐지장비 대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학교 내 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동두천시와 동두천경찰서 양 기관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점검 기간 외에도 학교 내부에서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신고 접수 시 동두천경찰서에서 즉각 현장에 출동하게 된다.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인 2021년 7월 28일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관 사이에 협약 폐기 통보나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는 한 지속된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관내 공중화장실로 국한되었던 불법촬영 점검의 범위를 학교 내 화장실까지 확대하게 되었다”며 “최근 공공기관 청사나 대학 캠퍼스 등 장소를 불문하고 불법촬영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만연한 상태인 만큼, 앞으로 각 기관과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안전 체감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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