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 대표 발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가결
[동두천=엄우식 기자] 최근 이용객이 늘면서 그에 비례해 안전사고 위험과 서비스 운영의 미흡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가 정계숙 의원 대표 발의로 동두천시의회에서 제정됐다.
정계숙 동두천시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가 12일 제30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동두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이하, 동 조례)는 최근 서비스 업체와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규율함으로써 시민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고자 만들어졌다.
동 조례는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및 무단방치 금지,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 및 최고 운행속도 제한, 운전면허증 등 본인 인증 시스템 구축 의무화, 사고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기준 마련과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동 조례를 대표로 발의한 정계숙 의원은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보호장비 등 안전은 물론 기기 무단방치와 사고피해 배상 등과 관련한 규율이 미흡하여 시민들, 특히 청소년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유 전동킥보드가 보다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동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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