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오는 30일까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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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오는 30일까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접수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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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오는 30일까지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구입비를 지원해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는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유기농업자재는 친환경인증농가 뿐만 아니라, 일반농가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연천군에 유기·무농약·일반 농산물 재배 농가에게 녹비작물(헤어비베치, 수단그라스, 자운영, 호밀, 녹비보리) 종자대 및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한다.

군은 농비종자 5종 중 수단그라스의 조중생종과 만생종의 경우 인삼 재배농가에 한하여 지원되며,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토양검정결과를 지참하여 농지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유기농업자재는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지자재만 지원 가능하나 상토는 제외되며, 자재원료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이 지원가능하다.

유기농업자재는 ha당 총구입비 기준으로 최대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일반(관행농업) 농지는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연천군 관계자는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여 깨끗한 농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천군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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