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백호현 대표기자]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1일 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시작된다.
전국적으로1,246개농,축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다.
◈.후보자등록 21일부터 22일까지
후보자등록은 21일부터 22일까지 2일 동안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진행됐다;
입후보자는 해당 조합의의 조합원이여야 하며,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출마하거나 투표할 수 없다.
◈.선거운동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23일부터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선거공보,선거벽보,어깨띠, 윗손,소품,활동이 가능하고 전화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10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는 금지된다.
◈.동시조합장 선거 3월8일 실시
선관위는 26일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해 28일 선거공보와 함께 투표안내문을 발송한다.
투표는 3월8일 오전7시부터 오후5시까지 되며, 투표소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중앙선관위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소의 위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투표장에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등 신분증을 가져가야한다.
◈.조합장의 권한과 임기는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는 3월20일부터 시작되며 임기는 4년이다.
조합장에게는 평균 1억원의 연봉,수천만원 규모의 업무추진비가 주어지고 조합장의 경영권과 인사권이 부여된다.
따라서 이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동두천시.연천군조합장 선거에서는 ▲동두천농협조합장,▲전곡농협조합장,▲연천농협조합장,▲임진농협조합장,▲파주연천축협조합장,▲연천군산림조합장 선거를 치룬다.
◈.동두천,연천조합장 선거 관련.기사 보도는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