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위원장 박상덕)는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를 개최했다.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는 『동두천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에 근거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관련 부서 국·과장, 외부 관계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사회적경제 조직 및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대한 자문·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추가지원’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추가지원’, ‘사회적기업 창업교육 교육기관 선정심의’, ‘2023년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동체 공모선정’ 등 4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여 가결 승인했다.
박상덕 위원장(동두천부시장)은 “앞으로도 동두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서가 협력하여 많은 시민들이 동두천시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동두천연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