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군 출산복지 강화하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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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군 출산복지 강화하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발의
  • 백호현 기자
  • 승인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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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이 존중받는 사회 만들어 나갈 것”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백호현 대표기자]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재선, 동두천·연천)이 군 출산복지 강화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출산,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열악한 복무 환경에 비해 군 출산 지원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군인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개정안에는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현역 군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관련 요금 감면 근거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김성원 국회의원은 “군인 복지 증진에 노력하는 것이 바로 강한 국방력의 시작”이라며, “국가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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