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민기본소득 동두천시 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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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민기본소득 동두천시 위원회 개최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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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 농민기본소득 동두천시 위원회(위원장 박상덕)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3년 동두천시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자 1,236명 가운데 지급 대상자 및 제외자를 확정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동두천시 8개 동 위원회를 통해 1차 심의를 마친 대상자 중 1,200명을 지급대상자로, 36명을 제외자로 확정 의결하였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원을 1년에 3차례에 걸쳐 동두천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시작일(3월 6일) 기준, 동두천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동두천시[연접시군(양주, 연천, 포천)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농업인확인서 발급 대상인 농민과 가족종사원이다.

박상덕 위원장(동두천시 부시장)은 “동두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2023년 두 번째로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하여 많은 농민들이 이 사업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급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농민이 없도록 추가 접수 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에서는 이날 심의를 통해 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 4월 말부터 1~4월분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며,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2주간 2차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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