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지역균형투자 촉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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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지역균형투자 촉진법’ 대표발의!
  • 백호현 기자
  • 승인 2023.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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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지역균형발전법’ 후속법안,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 도입!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백호현 대표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재선, 동두천‧연천)이 ‘기회발전특구’에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지방에 기업이전 및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지역균형투자 촉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최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역균형발전법’)」 내 기회발전특구 지정 조항을 뒷받침하는 후속법안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균형투자 촉진법」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특례 대상에 비수도권 외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시켰다.

해당 지역은 경기 연천‧가평군, 인천 강화‧옹진군으로 고령화 지수, 재정자립도 등 각종 지표가 비수도권보다 낮다. 그럼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 지원대상에서 늘 소외되어 왔다.

이에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 등 중첩규제로 역차별 받고 있는 지역과 주민들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해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지방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외에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특구 내 투자기업과 근로자에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물론, 기반시설, 근로자 주택공급,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에 기업이전이나 투자를 하고 싶어도 중첩규제 부담으로 망설이는 기업이 많다”며 “자생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기업투자가 활발해지는 환경을 조성하고,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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