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31일까지 신고·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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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31일까지 신고·납부 당부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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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두천시청 전경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39,883건 4억3,8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 4,058건 4억4,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의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와 법인사업자는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로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개인분은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며,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 55,000원~220,000원(지방교육세 포함)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330㎡초과시 1㎡당 250원, 오염배출사업소는 1㎡당 500원)을 합산한다.

동두천시는 개편된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납부서상 기재된 내용이 현황과 다를 경우 납부기한 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의 주민세를 납부할 경우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부과세액 조회 후 납부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세무과(☎031-860-21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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