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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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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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 대상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동두천시는 29일 전세 사기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작년 저소득 청년층에게 제한적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올해에는 모든 연령의 저소득층으로 확대하였고,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이며,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7천 5백만 원 이하, 그 외 대상자의 경우는 6천만 원 이하이다.

사업 신청은 3월 4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복지정책과 방문 또는 경기 민원24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박형덕 시장은“무주택 저소득층의 전세 사기 피해가 없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모든 시민의 주거 안정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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