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의무에 최고의 복지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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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의무에 최고의 복지가 따른다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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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숙 의정부보훈지청 보상과

박미숙 의정부보훈지청 보상과
시국이 어수선하다.
 세태에 대한 우려는 늘상 있었던 것이지만, 요 근래 그 정도가 특별하다는 느낌은 지우기 어렵다.
올초부터 대형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을 시작으로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빙그레 공장 폭발사고, 경주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아산오피스텔 붕괴사고 등은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온 나라를 기함시키고 슬픔에 빠뜨렸다.

그리고 이 일련의 사건들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양심의 부재’.
양심의 부재로 말미암아 일어난 인재(人災)들이다.
이 말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사고라는 뜻이고 그러므로 우린 더욱 안타깝다. 양심은 인간이 사회에서 그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적 책임을 생각하는 감정상의 느낌을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의무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데 의무를 수행할 때는 양심이 맑아지고, 그것을 거부할 때는 양심이 번뇌하게 된다. 양심을 저버리고 행동하면 속이 편하지만은 않다는 말이다.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이러한 지극히 당연한 이치를 널리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국가보훈처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근절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크게 공헌하였으므로 그에 걸맞은 예우를 받아야 하는 분이며,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은 물론 귀감이 되셔야 하는 분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할 보훈가족들이 보훈급여금을 자의 또는 무지로 인해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왕왕 일어나기도 한다.

보훈급여금의 과오급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일어난다.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있고 신상변동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아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부정수급 사례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유공자가 2012년7월 사망하였으나 큰아들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던 중, 전화 신상조사시 요양병원에 있다고 허위진술(병원명 등 구체적 질문에 답변 회피)하였고, 이후 당사자가 지자체에 사망사실을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또 1961년9월 유공자 등록 당시 전몰군경 유족(유공자의 배우자)이 행방불명 상태임에도 시동생이 허위등록 후 보상금을 수령하다가(시동생 2007년 사망시 자기 처에게 통장인계) 신상 점검시 양심에 가책을 느낀 당사자(동서)의 자백으로 적발되어 형사고발된 사건도 있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에 대한 작은 보답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보상금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다.
애초에 국가유공자분들은 금전적인 혜택을 바라고 행한 헌신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보훈가족(유족)들은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그분들의 그 뜻을 잊지 않고 보훈가족으로서의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명예를 지켜야 할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비단 부(富)에만 한정된 말은 아닐 것이다. 사회의 특별한 구성원으로서 그에 걸맞은 예우를 받고 또 그에 걸맞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최선의 의무에 최고의 복지가 따르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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