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풍수해보험, 자연재해 대비 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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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풍수해보험, 자연재해 대비 효자”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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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올해 풍수해보험 요율을 인하하고 새로운 상품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풍수해보험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연천군에서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주택(전세, 월세, 무료주거 포함)이나 온실(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에 대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신청(각 읍․면 산업팀)을 받고 있다.

풍수해 피해 발생 시 피해금액의 일부만 지원되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달리 풍수해보험은 가입자 선택에 따라 피해복구 비용의 최대 9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연재해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가입해 주민들의 재산 피해 복구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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