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272건.규칙 107건. 훈령예규 44건 총 423건의 자치법규가있다.
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2016년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하여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과 불 부합하는 자치법규를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제정비한다.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 대상은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신설 ▲인용된 법령조문 오류, 띄어쓰기, 오탈자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부터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 정비대상 자치법규에 대하여 전수조사 및 보고회를 통해 정비대상을 선정하여 조례규칙 심의회, 시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자치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에 동두천시가 선정됨에 따라 8월 중 동두천시의 모든 조례를 대상으로 법제처 입법전문가의 정비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시는 시 자체 정비에 이어 법제처의 2차 정비로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정행위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을 재정비해 자치입법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동두천시는 조례 272건, 규칙 107건, 훈령·예규 44건 등 총 423건의 자치법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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