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12년 적십자회비 모금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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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12년 적십자회비 모금시작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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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읍면 부 읍․면장 회의개최... 2월말까지 54,215천원 모금-

1일 군청상황실에서 10개읍.면장인 참석한가운데 2012년 적십자 회비 모금 회의를 가졌다.
연천군은  1일 군청 상황실에서 10개 읍면 부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적십자회비 모금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2일 군에 따르면 “2012년 적십자회비의 원활히 모금과 목표달성을 위해회의를 가졌으며, 오는 2월말까지 집중모금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적십자회비 모금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군은 올해 적십자 회비 모금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3,807천원이 증가한 54,215천원으로 설정하고, 모금추진에 따른 담당부서의 설명과 함께 회비납부 용지 등을 배부했다.

적십자회비 모금대상과 금액은 연천군에 거주하는 세대주는 8천원, 개인사업자는 3만원, 법인 및 단체 등은 5만원~100만원까지 권장금액을 정하여 모금을 추진하며, 이번에 모금된 적십자회비는 저소득층 구호 및 사회봉사활동과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 지게 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인 세대주, 만20세 미만 및 70세 이상의 세대주, 적십자 후원회원, 국군회비 납부자 등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적십자회비는 개인(개인사업자)일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소득공제(법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를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각 세대별로 배부된 납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입금전용 지정계좌,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을 통해 24시간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행정지원과나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모금된 적십자회비는 각종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재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군민과 기업체 모두 적십자회비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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