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영제도 홍보 및 계약체결 안내
연천군산림조합(조합장 이찬재) 임직원들은 산주와 임업인들을 만나 대리경영제도를 설명하고 계약체결을 안내했다.
산림조합에서는 자기자본 또는 기술부족으로 스스로 산림을 경영하기 어려운 산림소유자를 대신하여 산림경영 일체를 실행해주고 있다.
대리경영 계약체결시 계약임지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통한 세제혜택 부여와 산주가 필요한 산림경영 기술, 정보 및 자금 등의 우선 제공 그리고 산림의 체계적 육성으로 재산적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단기소득임산물, 복합산림경영등 산림경영 관련 전반적인 기술지도와 컨설팅을 통해 임업소득 향상에 기여한다.
연천군산림조합은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산림경영지도 날’로 정하고 지역축제 및 임업인을 찾아 전문지도원이 무료로 산림경영턴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조합원 가입과 대리경영제도에 대한 문의는 연천군산림조합(031-834-007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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