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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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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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에 관한 폭넓은 의견 수렴... 보육정책에 반영 -

2012년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연천군은 지난 15일 군청 상황실에서 2012년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장애정)를 개최했다.

17일 군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영․유아보육에 관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보육관련 현안사항을 심의하여 보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대표, 교수(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대표,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연천군 보육정책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인정 ▶21~39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연천군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했다.

안건별 심의사항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입학준비금 등 7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수납주기와 한도액을 정해 항목별로 보호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수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보육료 외 기타비용 수납의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였다. (표 참조)

또한,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촌지역 보육교사의 수급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전년과 동일하게 특례인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2년 만0~2세 및 만5세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육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신규인가 및 정원증원 허용을 계속 유지하여 어린이집 간 선의의 경쟁체제를 유도해 보육의 질 향상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 인가 시 공동주택(10층 이상)은 1개 동당 1개소, 어린이집 간 도로기준 최단거리 300m 이격 기준을 두어 어린이집의 난립을 막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하였다.

군 관계자는 “무상보육 확대 및 영아의 보육수요가 높아지는 등 영․유아 보육환경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쾌적하고 안전하며,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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