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군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영․유아보육에 관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보육관련 현안사항을 심의하여 보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대표, 교수(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대표,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연천군 보육정책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인정 ▶21~39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연천군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했다.
안건별 심의사항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입학준비금 등 7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수납주기와 한도액을 정해 항목별로 보호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수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보육료 외 기타비용 수납의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였다. (표 참조)
또한,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촌지역 보육교사의 수급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전년과 동일하게 특례인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2년 만0~2세 및 만5세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육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신규인가 및 정원증원 허용을 계속 유지하여 어린이집 간 선의의 경쟁체제를 유도해 보육의 질 향상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 인가 시 공동주택(10층 이상)은 1개 동당 1개소, 어린이집 간 도로기준 최단거리 300m 이격 기준을 두어 어린이집의 난립을 막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하였다.
군 관계자는 “무상보육 확대 및 영아의 보육수요가 높아지는 등 영․유아 보육환경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쾌적하고 안전하며,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