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도의원,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신고포상금 최대 100만까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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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호 도의원,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신고포상금 최대 100만까지 확대해야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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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의 등록차고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점 지적, 밤샘주차 문제 해결 강조
유상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건설교위원)

[연천=백호현 대표기자] 유상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연천군.건설교통위원회)은 12일 경기도 철도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문제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확대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유상호 도의원은 “화물차 밤샘주차가 약 90%에 육박하고 있고, 실거주지와 등록 차고지가 달라 불법주차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연천군의 경우 산이나 외곽지역에 우후죽순 화물차 주차장이 생겨 심각한 지역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대해 홍지선 철도국장은 “2018년 화물차 관련 불법단속 8,500건 중 밤샘주차 단속이 7,500여건에 이르고, 1회성 단속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화물차 많은 지역에 공영차고지 건설을 단계적으로 계획,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유 의원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언급하며 “특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올려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유 의원은 “지난 2017년 1월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경기도 조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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