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식사비 3→5만원 김영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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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식사비 3→5만원 김영란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백호현 기자
  • 승인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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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만 적용했던 농수산물 선물 가액 20만원, 평시에도 가능토록 개정!
김성원 국회의원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백호현 대표기자]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재선, 동두천·연천)은 23일(목), 공직자 등이 제공받는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타파하기 위해 2015년 제정된 법으로 과거 금품 등을 수수받은 공직자,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 등이 현행법 상 처벌이 어려워 제정된 법안이다. 직무와 연관된 관계에서 금품 수수, 식사비, 경조사비, 선물 등에 대해 상한선과 가액 범위를 별도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면서 서민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식당, 꽃집 등은 법 시행 직후 영향을 받아 급격한 매출 저하로 이어졌다. 농수산물과 한우 등으로 이뤄진 선물세트를 법상 가액범위에 맞춰 다시 내놓는 등 한동안 관련 업종은 혼란에 빠졌고, 매출은 급감했다.

문제가 된 김영란법의 식사비 기준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3만원을 준용했다. 그러나 음식 및 숙박의 소비자물가지수(통계청 발표)가 56% 급등한 지난 20여년 동안 단 한차례도 바뀐적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자영업은 붕괴됐고,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금리인상과 공공요금까지 상승하면서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 서민들의 지출은 급감했다. 또한 원자재값 상승까지 이어지며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 갔다.

김 의원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자장면 한그릇이 7~8천원을 넘어섰고, 치킨도 2만원이 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청결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법 취지는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서민경제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경제상황과 시장물가를 고려해 재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힘들게 버텨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김영란법 개정안에는 식사비 상향 외에도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농수산물 선물은 명절기간에만 20만원 이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오랜기간 농수산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해왔고, 김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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