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23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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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023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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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동두천시는 27일 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5,87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디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기준일 2023년 1월 1일로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의 일체가격으로 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notice)를 통해 열람하거나 시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세무과에 방문, 우편, FAX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주택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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