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 대응 위한 ‘대외무역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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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 대응 위한 ‘대외무역법’ 대표발의
  • 백호현 기자
  • 승인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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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기업 피해없도록… 전략물자 지정 빈틈 메운다!
김성원 국회의원

[연천=백호현 대표기자]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재선, 동두천·연천)은 5일 국제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기존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 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을 전략물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외무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무기거래조약(ATT)으로 각 체제의 원칙에 따라 통제대상 물품은 수출허가 등의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 무역안보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고, 상업용 물품·기술이 군사용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전통적인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한 전략물자 이외의 품목·기술에 대해서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수출통제가 주요국의 핵심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각국의 안보 이익 등에 따른 독자적 수출통제 조치가 병행되는 점을 고려해 전략물자 범위의 개정이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략물자 범위에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를 추가하고, 이를 지원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원’으로 개편하여 무역 및 기술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국제사회 수출통제 환경 변화에 대한 유기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내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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