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가는 동두천! 대한민국이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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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동두천! 대한민국이 살려내라!”
  • 백호현 기자
  • 승인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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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 한목소리,
경기도 31개시,군의원들이 정부의 동두천특별 지원을 촉구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동두천=백호현 대표기자]  “죽어가는 동두천! 대한민국이 살려내라!”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죽어가는 동두천을 대한민국이 살려내라!”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18일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67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기정)는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이 제안한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즉각 발표했다.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 특히 경기도 북부 대부분 지역이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동두천은 70년 넘게 시 면적 절반을 미군 공여지로 내어주며 한미동맹 강화와 대한민국 국토방위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미군 대상 서비스업 의존 외에는, 달리 자생적인 경제발전이 불가능했던 것이 동두천의 현실”이라며, “공여지는 반환되지 않은 채로 주둔 미군 병력이 급감하면서 동두천 경제는 사실상 파탄상태”임을 호소했다.

결의문은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확립은 동두천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군사상 지리적으로 적합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재도 도시 절반이 미군 요새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동두천의 희생을 강조했다.

이어 결의문은 “세상천지에 당연한 희생이란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동두천의 특별한 안보 희생에 대해 국가는 당연한 보상을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결의문을 통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동두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할 것, ▲ 대한민국 정부는 동두천 내 모든 미반환 공여지의 반환 일정을 확정하고 약속한 날까지 반드시 반환할 것이며, 그에 수반될 환경 치유 비용과 반환 공여지 개발 비용 전부를 책임질 것, ▲ 대한민국 정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개발 비용을 즉각 지원하고, 동두천 국가산단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입주하도록 조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 안건은 추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거쳐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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