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개정조례안 놓고.의원들과의 마찰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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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개정조례안 놓고.의원들과의 마찰우려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5.04.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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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인협의회 대지경계완화를. 주민 환경보존이 우선

연천군이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연천군 가축분뇨관리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해줄것을 군의회에 제출요구하였으나 연천군의회가 의장명의 상정,의결하려하고있어 연천군과 연천군의회와의 마찰이 우려되고있다.

실제로 연천군은 지난13일 연천군의회 임시회의에서 2009년 이후 국내유가와 소비자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가축업체의 어려움이 있어 현실에 맞게 가축분뇨 수수료를 인상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위해 연천군수의 결제를 맡아 연천군의회에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했다.

특히 연천군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을위해(안3조제1항)5호 이상주거밀집 지역(가구간 거리는 건물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이내)에서 건물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로부터 300m를 제안했다는것.

그러나 연천군의회는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가구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이내)에서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 지역(이 경우 기준호수는 조례 시행일 기준으로 적용한다)”을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가구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이내)에서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이 경우 기준호수는 조례 시행일 기준으로 적용한다)”으로 하고, 안 제3조제2항 중 단서조항(단, 증축의 경우 최초에 한하여 50/100 미만으로 가능함)을 삭제한다.고 상정,의결했다는것.

이에 축산인단체협의회와 파주.연천축협지역별 축산계협의회는 지난 2월 연천군에 연천군의조례개정안 강하다.“며“5호이상 주거밀집지역에서 30호 이상으로, 300m이내를 200m로 완화해줄것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것이다.

축산인들은 “ 연천군 농가들은 주 생계가 농축산업이 대부분으로 연천군에서 주장하는 대로간다.”면“ 연천군의 경제에도 큰 타격이 일어 날수있다.”면서“생존권이 달려있는 만큼 농축산업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연천군주민들은 “이러한 규정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축산농가들나 폐기물업체들이 난립되 청정지역으로의 명성을 더 잃게 될것이라.”면서“연천군에서 생각없이 조례개정안을 제안했겠느냐.“며” 의회는 연천군의 입장을 반영해야 옳을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의 한 의원은 “ 이종만군의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간의 충분한 설명과 인근지역에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의원들간의 진지한 대화가 이뤄진 뒤 입법예고 결정한 일이라.”고 말했다.

가.부결정은 오는 20일 연천군의회 임시회의 본회의장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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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015-04-18 22:46:12
연천군이 환경을 지키려하는데
연천군의회에서 발목을 잡는 이유를 주민들은 알고 있다고들 생각하십니까.

환경을 지키는 일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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