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기도당, 장영미,소원영 시의원 등 탈당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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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경기도당, 장영미,소원영 시의원 등 탈당권유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6.07.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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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체없이 제명 처분된다.
장영미 의장

[동두천=백호현 대표기자] 새누리당 경기도당 윤리위원회(위원장 : 홍철호 국회의원)은 5일 회의를 개최해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의회 장영미, 소원영 의원에 대해 탈당권유 처분을 의결했다.

동두천시의회 장영미, 소원영 의원은 지난 6월24일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당소속 의원협의회의 합의에 불복하고 본인들이 각각 의장, 부의장에 선출되어 물의를 빚었다.

장영미·소원영 의원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하루 앞둔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철·이성수 의원을 만나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더불어민주당이, 장 의장과 소 의원이 각각 의장과 부의장을 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소원영 부의장

 

이에 새누리당 동두천시연천군 당원협의회(위원장 : 김성원 국회의원)는 지난 6월29일 당협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의원들에 대해 경기도당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청하기로 결의하고 도당으로 징계요청서를 보내온 바 있다.

이날 윤리위원회에서 의결된 탈당권유는 제명처분에 해당하는 해당행위를 한 자가 개전의 정이 있거나 징계당사자의 사회적인 명망과 당에 대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 내려지는 징계이다.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해당의원은 탈당권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체없이 제명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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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복 2016-07-07 12:00:56
동두천 일이라,신경은 덜 쓰이지만,의원들이 선출 했다면,인정 해야 안될까요,
이래서,기초의원.단체장은. 정당 이없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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