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액 일시납부로 782백만원 징수... 군민에게는 86백만원 감면효과-
연천군은 올해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제도를 운영하여 3,036건 782백만원을 징수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연 세액 일시납부 제도를 통해 군민에게 86백만원의 감면효과와 지역살림에 쓸 재원 782백만 원을 조기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1월 연납이란 6월, 12월에 연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에 납부하면 선납세액의 10%를 할인 해 주는 제도이다.
납세자가 연 세액 납부이후 이사 등으로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길 경우에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효력이 있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연 세액 납부이후 자동차를 폐차말소하거나 매매로 이전할 경우에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의 세금을 환급하는 등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연납제도는 오는 3월에도 운영하며,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연천군청 세무회계과(031-839-2184) 또는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경제가 어렵고 은행금리도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이라면 미리 납부하고 1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납부 제도를 활용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가정경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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