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하절기 다소비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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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하절기 다소비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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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연천을 찾는 관광객의 먹거리 안정성 확보를 위해 소비가 많은 품목을 취급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7월 21일까지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표시감시원, 연천군 농업정책과 관계 공무원 등이 합동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여름철 보신용 재료인 뱀장어, 낙지, 미꾸라지, 한약재 등 보양식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공식품 포함), 나들이 품목을 취급하는 마트 및 도·소매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기 및 기 표시된 원산지 확인, 「원산지표시법」제8조에 따른 영수증, 거래명세서 비치 및 보관사항, 배달 음식의 원산지 표시(포장재, 스티커, 전단지, 영수증 등) 이행 사항 등이다.

특히, 1일부터 시행되는 전화 주문 등에 판매된 배달 음식에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어 업소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전덕천 농업정책과 과장은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지도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등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여름철 피서객의 먹거리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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