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서울스마트택시, 동두천시는 (주)드림택시 사업연장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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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서울스마트택시, 동두천시는 (주)드림택시 사업연장말라.
  • 백호현 기자
  • 승인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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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결격사항 없는 한 재연장 방침
사진 동두천시청
사진 동두천시청

[동두천=백호현 대표기자][단독] "동두천시가 6년간의 한시적 면허 업체인 (주)드림택시(대표 이사 김태학)에 대해 시가 재 면허사업 연장을 해 주지 말 것."을 (주)서울스마트택시(대표이사 안종태)가 시에 요구하고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재 면허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주) 서울스마트택시(대표이사 안종태)는 “유엔군 전용(유엔군.군속, 그가족 및 외국인 관광객)으로 정부의 전,후 복구를위한 외화획득과 외국인 관광객유치와 편의증진 일환으로 정부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가 경기도지사 면허를 받아 미군교역처(AAFES)와 용역계약을하여 미군을위한 택시용역 서비스 계약(1973년 당시, 1억2천300만원을 지불하고) 영업권 자산 일체를 불하받아 영업을 해왔다는 것.

이 업체는 “미군교역처(AAFES)에서 2007년 11월 동두천시로 한정면허 택시(구 월드컵 아리랑택시)이외 미군부대에서 상주영업이 가능한지를 문의,시에서 당사와 동의나 사전협의 요청없이 일방적으로 가능하다는 회신과 함께 12월30일 개인택시(30대)와 법인택시(금강운수 30대)를 미군부대 택시영업을 추가 증차 투입하는 개방조치로 인해 동요된 운전기사들의 장기파업과 그에 따른 미군교역처의 계약해지등 사태가 발생한 시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동두천시는 "당사가 미군부대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실직된 운전기사를 구제한다는 구실로 2008년 7월,택시운송 사업에 경험이 없는 법인회사를 설립하여 신규면허(50대)를 신청, 8월27일 {주)드림택시에 한정면허를 발급하고, 1차3년,2차 3년, 3차에 6년 연장을 2014년8월부터 20년 8월26일까지 연장 택시운송 사업허가를 해주었다.“고 불만을 토했다.

주) 서울스마트택시측의 관계자는 “동두천시가 (주)드림택시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고용승계등을 고려하여 문제해결에 소극적이라.”면서“시가 오는 8월말 재 연장해 준다한다."면" 한정 면허효력정지 처분소와 면허처분 소송을 제기 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에 (주) 드림택시의 관계자는 “ 2008년 8월 법인회사인 (주)드림택시를 구성 신규면허(50대)를 신청,시로부터 택시운송 사업허가를 받고, 미군교역처(AAFES)와 계약 체결하여 ,회사도 80여명의 직원들과 수백여명의 가족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만큼 연장 신청을 시에 제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의 관계자는 “ 당시 운전기사들의 수입금 감소로 인한 임금 인상대책을 요구하는등 파업으로 미군장병,군속,가족등이 불편을 겪으면서 택시운송 사업면허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는 8월말 연장 종료되는 시점에 (주)드림택시가 시에 연장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다른 결격사항이나 사유가없다.”면“ 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한정면허) 제4조3항에 의거 연장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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